인천아시안게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<예산시평> 국회의원의 입법책임과 재정부담 〔예산시평 ④〕국회의원의 입법책임과 재정 부담 정광모 (희망제작소 공공재정 연구위원) 1. 서론 우리 헌법 제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 입법권은 나라와 국민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임무다. 그래서 헌법은 헌법 제 46조에서 ‘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 이처럼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할 헌법상 의무가 있지만 국회의 수 많은 입법을 처리할 때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위하는 것인지 판별하기 쉽지 않다. 최소한 법을 만들때 국가 재정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국민 전체의 복리와 장래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국가 이익의 기준이 될 것이다.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 국가직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해 고소득.. 더보기 이전 1 다음